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적으로 뽑는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 내년 1월 시행 목표
채용목표제 방식 도입..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지방 고교 출신 수도권대학 졸업 귀향자는 배제
  • 등록 2017-09-19 오후 3:15:45

    수정 2017-09-19 오후 3:15:45

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방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9개 공공기관은 오는 2022년까지 신규 인력의 30%를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야야 한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급여 수준 등으로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지방대 발전과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관별 편차 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울산 등은 채용률이 10%도 되지 않는다. 연간 신규 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였다.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 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으로 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는 모집 인원 외에 기준 목표 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가령 100명 신규 채용시 30%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해 27명이 합격할 경우 3명의 지역인재를 모집 인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켜 총 103명이 합격자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통한 추가 합격의 경우에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채용합격 하한선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합격하게 된다”면서 “인적 자원의 경쟁력 저하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고교 졸업후 수도권대학 진학자 역차별 지적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본격 시행되면 지방대 출신의 공공기관 입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광주나 경남 등 지방 고교 출신이 서울·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귀향하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하지 않기로 해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김일평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도 지방인재로 폭넓게 인정하면 지방대학 추가 합격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지방대학을 배려하는 유사 법률안에서도 지역인재의 범위는 서울·수도권지역을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과 제주 등 지역내 대학교 수가 적어 인력 수급과 인력의 질 확보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해당 시·도보다 넓게 권역화해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충북·울산·전북·경남 등 대부분의 자자체에서 대학간 불균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 부단장은 “지역대학이 혁신도시별 수요 맞춤형 학과를 개설하는 등 장기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전지역 인재 채용 공공기관 현황 *전체 153개 기관 중 소속기관 44개 제외.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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