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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관별 편차 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울산 등은 채용률이 10%도 되지 않는다. 연간 신규 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였다.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으로 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는 모집 인원 외에 기준 목표 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가령 100명 신규 채용시 30%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해 27명이 합격할 경우 3명의 지역인재를 모집 인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켜 총 103명이 합격자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통한 추가 합격의 경우에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채용합격 하한선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합격하게 된다”면서 “인적 자원의 경쟁력 저하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고교 졸업후 수도권대학 진학자 역차별 지적도
울산과 제주 등 지역내 대학교 수가 적어 인력 수급과 인력의 질 확보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해당 시·도보다 넓게 권역화해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충북·울산·전북·경남 등 대부분의 자자체에서 대학간 불균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 부단장은 “지역대학이 혁신도시별 수요 맞춤형 학과를 개설하는 등 장기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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