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생 스쿨존 사망사고’...3년 전 위험 경고 묵살됐다

2019년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문제점 지적
경고음 잇달아 울렸으나, 아무런 개선도 되지 않아
지난 2월에도 같은 문제 제기 이뤄졌으나, 개선 없어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서 뺑소니 혐의 빠져 더 큰 논란
  • 등록 2022-12-07 오후 7:37:31

    수정 2022-12-07 오후 7:37:31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청담동 초등생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가 3년 전 위험 경고를 묵살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3학년생인 A(9)군은 이달 2일 오후 5시께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학교 후문으로 나온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한 30대 남성의 차에 치여 숨졌다. 스쿨존에서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군이 사고를 당한 길은 폭이 4∼5m로 좁고 가파른 데다 보도가 없는 ‘보차 혼용도로’였다. 학교 옆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탓에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이곳에 대한 경고음이 잇달아 울렸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1월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와 합동으로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했다. 대상이 된 초등학교 20곳에는 언북초교도 포함됐다.

점검 보고서는 “언북초교 후문은 동서 방면으로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급경사로 이뤄져 보차(보행자-차 충돌) 사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고원식 교차로’(높게 포장된 교차로)나 ‘사괴석 포장’(노면을 울퉁불퉁하게 돌로 포장하는 방법) 도입, 일방통행 운영 등 사고 예방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강남경찰서에 통보했고 경찰은 강남구청에 일방통행 적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그해 3월 주민 50명 중 48명이 반대했다는 의견 수렴 결과를 경찰에 알렸다. 논의 취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답변을 희망하는 주민만 의견을 제출하게 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조사였다.

지난 2월에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다시 이뤄졌다. 언북초교는 당시 수립된 ‘2022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대상으로도 선정됐다. 이에 따라 당시 현장 여건에 따른 맞춤식 보행친화 도로교통 환경, 폭 8m 이하 도로에는 ‘심플한 디자인과 스템프를 비롯한 요철이 있는’ 포장 보행로 등의 조성이 추진됐다.

하지만 구청의 대책은 학교 앞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는 데 그쳤다. 서울시교육청, 구청, 경찰 모두 사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는 적용하지 않은 것도 유족과 학부모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언북초교 학부모들은 피의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모아 7일 오후 강남경찰서에 전달했다. 학부모와 주민 29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또 강남구청 청원 사이트에도 전날 학교 앞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1730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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