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가정법원은 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과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속칭 ‘두집살림’을 한 남성 A(39)씨의 본처 B(35)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혼인 기간 도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 결혼생활을 하면서 딸까지 낳았고, B씨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B씨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고, B씨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A씨 명의 재산 또한 별로 없어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C씨와의 결혼식에 하객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부모와 친인척들의 역할을 맡겼다.
이렇게 두집살림을 시작한 A씨는 B씨에게 ‘지방근무를 하게 됐다’고 속여 주말 부부로 지내왔다. 또다른 부인 C씨에게는 ‘주말 출장이 많다’고 말하고 주말에는 B씨와 주중에는 C씨와 생활해 왔다.
또 B씨 몰래 살던 아파트 전세금 1억3천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사이 A씨는 C씨와의 사이에 딸까지 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