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는 `후처`, 주말에는 `본처`..`두집살림`男, 위자료 1억 판결

  • 등록 2015-07-29 오후 6:03:54

    수정 2015-07-29 오후 6:03:54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결혼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부산가정법원은 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과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속칭 ‘두집살림’을 한 남성 A(39)씨의 본처 B(35)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혼인 기간 도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 결혼생활을 하면서 딸까지 낳았고, B씨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B씨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고, B씨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A씨 명의 재산 또한 별로 없어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A씨의 ‘두집살림’ 사실이 발각되며 파경에 이르렀다. A씨는 B씨와 결혼하고 3년 뒤인 2013년에 아내 몰래 또다른 여성 C씨와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

A씨는 C씨와의 결혼식에 하객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부모와 친인척들의 역할을 맡겼다.

이렇게 두집살림을 시작한 A씨는 B씨에게 ‘지방근무를 하게 됐다’고 속여 주말 부부로 지내왔다. 또다른 부인 C씨에게는 ‘주말 출장이 많다’고 말하고 주말에는 B씨와 주중에는 C씨와 생활해 왔다.

A씨의 은밀한 사생활은 지난해 6월 B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발각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폭력까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몰래 살던 아파트 전세금 1억3천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사이 A씨는 C씨와의 사이에 딸까지 두고 있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