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며 술 마시러 나간 자가격리 위반자…檢 벌금 450만원 구형

자가격리 통지 다음날부터 4차례 외출
강남 일대 배회하고 서대문 넘어가 술 마시기도
강씨 "후회스럽고,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 등록 2020-05-28 오후 3:00:35

    수정 2020-05-29 오전 12:57:1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고도 4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거주지를 벗어나 직장동료의 집을 방문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서울 전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강모씨(30)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강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씨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강남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3월 2일부터 6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총 4차례에 걸쳐 외출해 지난달 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사 동료 집을 방문하거나 압구정 피부과에 방문한 뒤 인근 신사동 일대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혼식에 참석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기 위해 서대문구 창천동 일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너무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위반했다고 하지만 다행히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도 당국의 조치를 잘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계속 후회스럽게 지내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죄송하다”며 죄를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죄했다.

강씨 선고는 7월 7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한편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난 달 5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리는 방향으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이 아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감염병예방법 개정 직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잇따라 실형을 구형 또는 선고 받았다.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60대는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징역 6월을 구형받았고, 마찬가지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한 20대 남성은 지난 26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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