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실거주의무 싹 다 풀었다…"집값 경착륙 막자"

[부동산시장 연착륙 총력전]
주정심서 서울·수도권 규제 완화 확대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폐지로 집값 방어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 무순위 가능
  • 등록 2023-01-03 오후 4:30:53

    수정 2023-01-03 오후 4:30:53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기존주택 매도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자격도 회복시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및 분상제 지역 해제 지역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지역은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다.

전매제한도 완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소급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또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개정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받을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특히 HUG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는 HUG 내규 개정후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분양가와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또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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