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1건당 13만원’ 상담실적 꾸며 수당 타낸 국립대 교직원들(종합)

국민권익위 “국립대 10곳 학생지도 수당 94억 부정지급”
메신저 1건당 13만원…건강상태 묻고 상담으로 인정받아
게시판 문의에 답변 단 것도 실적으로 인정해준 국립대
교육부 국립대 38곳 전수 감사 착수…“엄중 조치할 것”
  • 등록 2021-05-11 오후 4:09:53

    수정 2021-05-11 오후 10:00:02

[이데일리 신하영·정다슬 기자] 국립대 교수·직원들이 학생 지도·상담 실적을 허위로 만들거나 부풀려 94억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대 기성회비 수당이 폐지된 지 올해로 6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선 나눠 주시기 식 수당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학생지도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A대학 교직원 19명은 허위로 상담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2800만원의 학생지도 수당을 받았다. 게시판에 올라온 학생 문의에 교수가 답변한 것을 멘토링 실적으로 인정한 학교도 있었다. 답변 1건 당 10만원씩 수당으로 나갔다.

B대학은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SNS(카카오톡) 메시지 1건 당 학생지도비 13만원을 책정해 지급했다. 해당 교수는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총 28건을 실적으로 인정받아 370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는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를 묻거나 안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C대학과 D대학 교직원은 정시에 퇴근하고도 밤 11시에 학교로 다시 출근, 학생지도 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각각 6700만원, 5000만원의 수당을 타냈다. E대학 교직원 8명은 점심시간을 이용, 상담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제출해 수당 150만원을 받았다.

권익위 실태조사는 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서울시립대 등 12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12개 대학 중 10곳에서 94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권익위는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총 38개 국립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학생지도비는 원래 기성회회계에서 지급하던 교직원들의 인건비성 수당이 시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2015년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수당도 없어졌다. 하지만 사립대에 비해 급여가 낮다며 국립대 교직원들이 반발하자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학생지도비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번 권익위 실태조사에선 이러한 제도 개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립대 전체적으로 연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한 뒤 지급해야 하지만 권익위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 이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별감사에서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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