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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일 서울중앙지법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가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약 5분 뒤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다는 것이다. 그는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뒤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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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B군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A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 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A씨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민식이법’보다 법정형이 높다.
이와 관련해 B군 아버지는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목격자의 증언을 근거로 피의자 A씨(구속)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었다고 주장했다.
B군 아버지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B씨가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고 보지만, 실제 신고자는 다른 분들이었다”며 “119에 신고한 건 아이를 안고 있던 꽃집 사장이고, 112신고도 사고 현장의 다른 목격자가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