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질병정보 수집 감사원 감사에 금융위 "충분히 소명할 것"

  • 등록 2014-07-31 오후 4:35:55

    수정 2014-07-31 오후 6:45:53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감사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개인질병정보 수집과 관련해 예비감사를 실시하자 금융위원회가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3월말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국민감사 및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조치로 최근 감사원이 예비감사를 실시했는데 하반기 본격적인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위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비감사란 본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뜻한다. 현재 감사원은 생보협회와 금소연이 이 문제를 두고 법정소송 중이어서 본 감사 시기를 고민중이다.

금융위가 이번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발끈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이 본감사와는 달리 특별감찰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감사원 특별감찰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 등에 대한 현장 적발 위주의 감찰활동이나 정부교체기에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등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개인질병정보수집건과 관계가 없음에도 이같은 특별감찰 소문이 돌자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31일 “최근 감사원에서 감사인력들이 나와 보험과 등에 양 보험협회의 개인질병정보 수집과 관련한 예비감사를 실시했다”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 내에 본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12년 전 양 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을 사실상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금소연 등은 “금융위가 개인의 질병정보는 신용정보보호법상 승인범위를 초과하는 정보인데도 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해 생보협회에 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유착관계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선 보험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개인질병정보 이용이 필요한 만큼 양협회에 권한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하반기에 보험정보집중기관 설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정보수집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가급적 하반기 중에 보험정보수집집중기관을 정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인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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