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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홍 전 의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정치자급법 위반 사건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홍 전 의원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그 증거로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이모 판사 등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를 제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를 두고 홍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에 의해 작성한 단순 검토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접촉한 사실도 있고 검토 보고서 상 내용은 오히려 홍 전 의원에게 불리한 정보들이다”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거나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오해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임 전 차장 측은 “홍 전 의원의 양형을 검토해 준 것은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과 더불어 당시 임 전 차장이 대국회 업무를 맡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민원을 받은 정도였다”며 “검토 보고서 상 방어 전략은 상식적 수준의 내용이고 이 정도 사안은 분석을 안 해줘도 당사자 변호인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임 전 차장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단죄’ 발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모두 기각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4월 열린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종섭 부장판사를 겨냥한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지난 2월 조선일보는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과의 면담자리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임 전 차장은 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사실 조회 요청 기각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