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동학개미들이 `주식 양도세` 반대하는 이유

2023년 年5000만원 넘는 수익 양도세 20~25% 부과
동학개미 “개인만 내는 양도세 철폐 또는 전면 개정”
대선서 '공정' 원하는 1000만 동학개미 목소리 커질듯
  • 등록 2021-09-30 오후 4:23:25

    수정 2021-09-30 오후 4:23:2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악법철폐, 단결합시다! 승리합시다!”.

(사진=이데일리DB)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주식 양도세 폐지 또는 보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학개미들의 양도세 반대 목소리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안에선 공제한도가 2000만원이었지만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5000만원으로 대폭 높였고, 당해연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도 해준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0만원 기준에선 양도세 부과 개인투자자 비율이 전체 5%이지만, 5000만원으로 높이면 2.5%만 세금을 내게 된다. 이에 정부는 ‘슈퍼개미’만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 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도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학개미들이 주식 양도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한다는 공정에 대한 문제 의식에 있다.

정부가 현재는 10억원 이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만 내고 있는 양도세를 개인투자자 전체에게 확대한 것이 외국인·기관 등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주식 양도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를 내는 외국인·기관과는 무관하다.

반면 거래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기관이 얻는 거래세 축소 혜택을 개인들의 양도세로 벌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거래세 인하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실제 개인이 얻는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실제 올 상반기 걷힌 증권거래세는 5조 5000억원으로 전년동기(3조 3000억원) 대비 66.7%나 급증했다. 거래세율을 기존 0.25%에서 올해부터 0.23%로 0.02%포인트 낮췄지만 세입은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회원수 약 5만명 규모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거래세가 줄고 추가 세 부담도 없다”며 양도세 철폐 또는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걷는 방식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거래세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야당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도세는 공제 한도 상향 등으로 충분히 보완했고, 거래세는 외국인에게 과세할 근거가 사라진다며 폐지는 어렵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동학개미운동 이후 국내 주식투자자가 1000만명에 달하고 있어, 대선 정국에서 양도세·거래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개인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연장 횟수 제한도 없애, 외국인·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을 만든 선례가 있다. 따라서 양도세 도입 문제도 1년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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