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기소…형수도 '공범 인정' 재판行(종합)

인건비 허위 계상 등 61억7000만원 횡령 인정
형수도 공범…불구속 기소
논란된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 등록 2022-10-07 오후 5:19:39

    수정 2022-10-07 오후 5:46:1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씨의 친형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인 박수홍씨.(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의 형수 B씨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A씨가 횡령한 금액은 116억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A씨 구속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제외했다. 또 검찰은 박씨 측이 지난 2003년부터 자신이 모르는 보험 총 8개가 가입됐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의 총액은 14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주체가 동일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의 부친이 “내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친형 A씨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일부 상가 매입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이 불법 사용된 것 외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A씨 부부 간 갈등은 지난해 초 박씨의 유튜브 채널에 A씨의 횡령 의혹을 폭로하는 댓글이 게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씨는 같은 해 3월 “형이 운영한 전 소속사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후 박씨는 A씨가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또 그간 출연료 정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지난 4일 박씨의 부친은 검사실에서 진행된 박씨와 A씨 간 대질 조사 과정에서 “인사도 안 하느냐. 흉기로 배를 XX버리겠다”며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실신한 박씨는 안정을 찾고 전화 통화로 7시간 동안 대질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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