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J헬로비전 인수, 현행 방송법으로 심사..통합방송법 개정 배제는 안 해"

  • 등록 2016-01-26 오후 3:27:13

    수정 2016-01-26 오후 4:45:2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에서 계류중인 통합방송법이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 심사는 현행 방송법으로 하되,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합방송법도 새로운 이슈로 개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26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통신 방송 기업 간 인수 합병의 영향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직접 말하기는 힘들지만 통합방송법이 심사 과정에 고려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행될 통합방송법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토론회 참석중인 패널들. 앞줄 왼쪽부터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 김경만 미래부통신경제정책과 과장,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 심영섭 한국외대 신방과 교수
다만 김 과장은 “통합방송법은 아직 실제 현행법이 아니다”며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치 측면에서 현재의 법을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심사하되 통합방송법의 개정여부를 전혀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통합방송법은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법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방송법에서는 IPTV같은 전국 유료방송 사업자의 SO의 소유 지분을 33%로 제한했다. 하지만 IPTV법에서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이 법 덕분에 KT는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할 수 있었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방송법을 근거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규제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에 따라 통합방송법 시행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지분 33%를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그간 정부가 발의한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에는 유료방송 사업자간 겸영 제한이 없어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날 김 과장은 전혀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기존 입장과 다소 온도 차가 난다.

이날 김경만 과장과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과장은 경쟁 제한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선 과장은 “두 회사가 결합해 상품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에 있어 경쟁 제한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방송 시장에서 말하는 공익성 등은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에 핵심적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다.

김 과장은 “통합방송법에 소유겸영에 대한 것이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에 있다”면서 “경쟁 제한성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주요한 사항을 놓고 2월초나 2월말에 토론회 형식의 공청회를 열고자 한다”며 “찬성과 반대 당사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한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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