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제명…野 "면죄부" 비판(종합)

`윤리감찰단` 출범 이틀만 전격 조치, 무소속 의원 유지
비판 여론 확산 속 검증 소홀 당 책임론 의식한 듯
野 `꼬리 자르기` `면죄부` 평가절하
  • 등록 2020-09-18 오후 8:38:44

    수정 2020-09-18 오후 8:38:44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제기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격인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켜 김 의원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1호 조사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당에서 제명당해도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뀔 뿐 의원직은 유지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당헌·당규상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당 윤리감찰단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비상 징계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고위원회 결과를 전했다. 비상 징계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앞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애초 감찰단은 조사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심판원으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의혹 소명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진상규명 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결정이 늦어질수록 당이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에도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에게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김 의원이 처한 사정을 변호하고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 한탄스럽다”면서 “집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납득할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꼬리 자르기` `면죄부`라면서 평가절하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제명할 경우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마땅히 책임을 지는 결과라 할 수 없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이상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급조된 위성정당으로 부실한 검증을 거쳐 김 의원을 당선시킨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명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눈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되며 김 의원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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