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에서 예산안 편성시 준수· 준용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내년 예산지침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세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정도가 아닌 만큼, 중요도가 떨어지는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부처 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중복사업은 3년간 600개 줄어든다. 부처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사업(6000여 개) 중 1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이 중복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일자리 관련 사업인 두 정책이 유사한 사업 목적을 띠고 있어 한 부처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중소기업 지원관련 사업, 에너지관련 사업, 정부부처 홍보사업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부처별로 새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 세입증대 방안 또는 지출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했다. 신규사업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 일자리도 축소된다. 최근 취업 여건 개선되면서 민간 채용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를 점차 줄이겠다는 것이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금융위기 이후 대폭 늘렸던 재정 일자리 사업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중점 투자방향으로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6월 13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부처 협의, 국민의견 수렴 등을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기재부는 9월 2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편성 일정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10일 정도 당겨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