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말 많고 탈 많았던 110년 역사 재조명

  • 등록 2015-02-26 오후 3:16:42

    수정 2015-02-26 오후 3:16:42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 간통죄가 26일 전격 폐지됐다.


간통죄는 축첩제도를 폐지하고 일부일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남녀를 모두 처벌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에겐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간통죄는 유부녀를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지난 1905년 대한제국 형법은 기혼여성이 간통한 경우 해당 여성과 그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도 기혼여성의 간통에 대해서만 그 상간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유부남과 미혼여성은 간통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여성의 간통만 처벌하는 것을 비롯해 간통죄 존치 여부에 대한 잡음이 일었다. 남녀를 동일하게 처벌하되 친고죄로 두는 형태의 법안은 출석의원 110명 중 과반수(56명)을 단 1표 넘긴 57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1985년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1989년 법무부형법개정소위원회서 간통죄 폐지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간통제 폐지는 수포로 돌아갔다.

1992년 입법예고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통죄가 아예 삭제됐다. 이를 두고 시기상조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징역 2년 이하’를 ‘징역 1년 이하’로 줄이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했으나 역시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2010년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간통죄 폐지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친고죄) 이뤄진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사전승낙)하거나 유서(사후승낙)한 경우 고소할 수 없다. 대법원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본다. 간통을 고소하려면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간통죄는 외도로 인한 가정 해체를 막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다. 간통죄가 폐지하면서 당분간 이에 대한 논란도 크게 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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