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관련 대책을 20일 마련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정보와 건강보험 자료(병의원 진료자료)를 연계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와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부작용 사례를 확인·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성분 분석 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THC는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며 두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할 계획이다.
담배제품(담배, 흡연전용기구 등)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