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빈집서 미라로 발견된 3살, 굶어 죽은 듯

중간 부검 결과 사망 원인 미상
골절 흔적 없어…경찰 “굶어 숨졌을 가능성 커”
  • 등록 2021-02-26 오후 1:38:59

    수정 2021-02-26 오후 1:38:5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 방치됐다가 숨진 3세 여아의 중간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나왔다. 골절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아이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구미경찰서는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중간 부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아가 숨진 뒤 약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장기가 부패해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8월 초 빌라를 떠나면서 찍은 딸의 마지막 사진을 근거로 여아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아이는 지난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여아의 시신은 A씨의 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어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A씨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 혼자 난방도 안 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재혼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을 앞두고 전 남편의 아이를 빈집에 버려둔 채 이사를 간 것으로 파악됐다. 8월 중순 인근 빌라로 이사 간 A씨는 8월 말쯤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A씨는 이사를 하면서 가재도구 등을 모두 챙겨나갔고, 집 안에는 조금의 식량도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딸에 대해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방임)·아동수당법·영유아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