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항공업 볼모로 사법부와 국민 협박말라"

"항공업 붕괴된다"는 한진그룹 주장에 반박
"자금조달 어렵다? 얼마전까지 성황리에 채권발행"
산업은행 보통주 투자 방침에.."경영간섭 삼가는 것이 관행"
  • 등록 2020-11-25 오후 2:47:08

    수정 2020-11-25 오후 2:47:08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원에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법원의 심리일인 25일 “항공업을 볼모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선 안된다”며 한진그룹을 전면으로 비판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그룹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며 “겸허하고 진지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옳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이 이날 오전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붕괴된다”며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진그룹은 이 자료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면서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산업은행의 보통주 보유 이유 △KCGI가 주장하는 산업은행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 주장의 허구성 △한진그룹의 추가 자금조달 어려움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KCGI는 “불과 얼마전까지 대한항공의 영업흑자를 홍보하며, 7조원의 자금이 몰려 성황리에 채권발행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이 이제 와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외에 가능한 대안들을 택할 의지가 아예 없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한 자금대여로 지원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 감독을 넘어선 경영간섭을 삼가는 것이 법률과 기존의 관행에 부합한다”며 “이는 최근 각국의 항공사 지원 사례와 산업은행법의 입법취지로도 쉽게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그룹 경영과, 항공업 재편과, 아시아나항공의 구제는 각각 다른 문제다. 억지로 연계함은 맞지 않는다”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인수 무산으로 항공업 전체가 위기가 빠질 수 있다는 한진그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KCGI는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강요하면서 혈세를 동원하며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투자를 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함을 넘어서 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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