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반성한다"…'버닝썬' 승리,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

  • 등록 2022-01-27 오후 3:13:28

    수정 2022-01-27 오후 3:13: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주범으로 지목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 감형됐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승리는 추징금 11억 5690만 원도 명령받았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 업무상횡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 상습도박 △ 외국환거래법 위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승리는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항소 후 군사법원은 승리의 추가 재판을 맡게 됐고, 승리는 전역이 보류돼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승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재판과 달리 1년 6개월로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항소심 결정이 확정되면 승리가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했기 때문에 승리는 1년여 남은 복역기간을 더 채우고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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