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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합의금 장사‘로 전락한 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제도와 관련 적용 대상이 축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도 형사 고발이 남발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박혜자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 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저작권 침해죄 대상 축소는 그간 법률회사(로펌)들이 저작권을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거론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나 침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자칫 웹하드 등에 저작권 침해 자료를 올렸다가 ‘파산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2월 180일의 기간 동안 침해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죄를 적용하자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저작권 침해죄 적용 대상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500만원의 수준 및 해석상 오해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구주와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180일이라는 기간이 저작권 침해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 임의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모호하다”면서 “총 소매가격이라는 것도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순수익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정의 또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입증이 어려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수사기관이 과연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취지는 동감하지만 자칫 개인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500만원 정도의 손해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대기업 제품 정도가 복제돼야 하는데 자칫 웹툰, 웹소설, 스마트폰 앱 등 개인 창작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또는 외국기업은 보호하고 개인 창작자는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