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정부개혁안, '연금 피크제' 누락 논란

안행부안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
노조 "300만원 이상 고액연금 깎는 개혁해야"
안행부 "해외에도 없는 피크제 도입은 무리수"
여야 연석회의서 직급별 삭감 형평성 놓고 진통일듯
  • 등록 2014-10-21 오후 6:01:28

    수정 2014-10-21 오후 6:01:2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연금 정부개혁안에 고액연금을 깎는 이른바 ‘연금 피크제’가 누락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개혁안이 하위직에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고액연금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촉구해, 연금 삭감 방식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2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젊은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정부안은 하위직과 고위직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액연금에 연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처럼 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노조는 고액연금자 기준을 대략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로 보고 현재 용역을 의뢰해 구체적인 노조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안행부)는 연금 피크제 도입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피크제는 일정 시점에서 계속 감액을 하자는 취지인데 기준 나이를 정하는 게 쉽지 않고 외국에서도 없는 제도”라며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당·정 협의가 끝나자 새누리당 등에서는 정부개혁안에 연금학회안과 달리 연금 피크제가 도입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안행부가 공개한 정부개혁안에는 당초 예상됐던 연금 피크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연금액 인상률을 부양률(고령화 지수)을 감안해 물가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이 완곡한 의미의 연금 피크제”라고 해명했다.

노조와 안행부가 ‘연금 피크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금개혁 과정에서 직급별 연금삭감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개혁안은 연금학회 개혁안처럼 직급별로 기여율·지급율 삭감 규모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이 결과 현재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여서 하위직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나 연금 전문가들은 정부개혁안이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개혁안 수정을 촉구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안행부는 공무원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연금학회안과 사실상 같은 정부안을 내놓았다”며 “새누리당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고려해 ‘하후상박’ 방식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안대로 해도 수조원씩 적자 보전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정 안정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월급 현실화 등으로 하위직의 ‘하박(下薄)’ 현실에 대한 고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주례회동을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여야가 각각 구성해 운영하되 필요 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9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고위당직자가, 정부에선 정홍원 국무총리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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