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담보주택, 공공주택 사업과 연계해 활용할 만"

작년 주택연금 가입 1만309건.. 고령자 가입건수 증가세
주금공, 담보주택 대출종료시 경매처분 채권회수만 가능
건산연 "LH 매각·임차 등 공공주택사업 활용 모색해야"
  • 등록 2017-08-21 오후 3:34:43

    수정 2017-08-21 오후 3:34:43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고령자들이 노후 생활비 확보를 위해 보유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의 증가와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담보주택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도시환경개선 등 공공사업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만309건으로 도입 초기인 2007년 515건에 비해 20배 가량 늘었다. 특히 2012년 5013건으로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선 이후 2013년 5296건, 2014년 5039건, 2015년 6486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라 담보주택 물량이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의 주택연금 상품구조에서는 대출 종료시점에 이용자(상속자)가 스스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들 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 처분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공사의 업부 범위를 보증, 보증채무 이행, 구상권 행사 등 전형적인 신용보증 업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산연은 “주택연금의 일률적인 채권 회수 방식이 주택 경매시장의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경매를 통한 매각가율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정하고 있는 매각가율에 비해 낮아질 경우 보증손실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보주택의 성능과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임시 거주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현재 상품구조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연금 담보주택을 대출종료 시점에 매입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임차해 공공주택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주택연금의 보증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공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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