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완화로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동학개미에 힘을 보탤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최고위원은 또 “대주주 요건 범위를 가족 단위로 묶는 것이 국제 기준에 온당한지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족 합산 과세 방침도 비판했다. 아울러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주식 양도세 감면을 검토해야 한다며 ‘개미 달래기’에 나섰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주주 요건 완화에 부정적이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발의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기재부에 위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권한을 입법부 소관으로 가져와 대주주 기준을 정할 때 국회의 법 개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주주 요건 조정 가능성에 대해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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