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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재계와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8일 과천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심의한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 절차로, 법원 1심 판결 효력을 갖는다. 통상 전원회의 1~2주 뒤에 결론을 발표한다.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 직권조사에 착수한 첫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하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그 해 7월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이후 총수인 김홍국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품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유리하게 거래하거나 또 이를 지시 또는 관여하는 것은 모두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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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올품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올품(4.4%)과 올품의 100%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20.2%)의 하림지주(그룹 지주사) 보유지분은 24.6%로 최대주주인 김 회장(22.9%)을 넘는다. 올품이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셈이다. 하림의 편법승계 의혹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하림 측은 부당지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없기에 알 수 없지만,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의 결론이 나온 뒤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하림과 공정위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씨종계 및 삼계 담합사건에서도 하림을 전원회의에서 세웠다. 공정위는 현재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육계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만간 하림을 포함한 담합 가담 계열화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