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역서 실종된 20대男…"가출이라는 법은 누가 정했나"

경찰은 '단순 가출'로 보고 수사 진행 중
  • 등록 2022-08-16 오후 2:05:31

    수정 2022-08-16 오후 2:05:3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실종된 가운데, 경찰이 일주일째 행방을 쫓고 있다.

실종된 이정우(25)씨의 가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 30분쯤 공항시장역 근처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씨는 같은 날 새벽 2시 15분에 가양역 인근 CCTV에서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이씨는 가양대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씨의 휴대전화는 새벽 2시 30분쯤 여자친구 A씨와의 통화를 끝으로 전원이 꺼졌다.

A씨는 “(이씨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가 1시간 뒤인 새벽 3시30분에 전화를 다시 걸었으나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실종된 이씨의 가족이 제작한 전단.)
A씨는 이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것에 이상함을 느꼈고,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자친구에게 극단적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며 “범죄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병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법상 18세 미만,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일 때만 실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찰은 현재 이씨를 단순 가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로선 이씨의 위치 추적이나 카드사용 내역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성인의 위치추적을 하려면 범죄 상황을 목격한 이가 있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실종된 이씨의 가족이 제작한 전단.)
이씨의 친형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체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나야 실종이 되는 것이냐”며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는 법, 실종이 아닌 가출이라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고 누가 정한 거냐. 얼마나 더 애가 타고 마음이 찢어져야 실종 수사가 가능한 거냐. 도와 달라. 정우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172cm에 마른 체형이며 실종 당일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베이지색 바지, 흰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다. 또 오른쪽 손목과 왼쪽 쇄골에 레터링 타투를 새겼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진행된 정례 간담회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씨와 더불어 전날 한강 둔치에서 실종된 20대 남성 수색에 대해 “이번 집중호우로 한강 물이 많이 불어 수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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