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번엔 美환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 '파문'

헬스케어 ‘나이팅게일 프로젝트’ 추진 과정서 무단 수집
美 21개주 2600여 의료시설서 환자 개인정보 취득
환자·의사에게 수집 사실 통보 안해 논란 키워
"내부에서도 윤리성에 문제제기 된바 있어"
  • 등록 2019-11-12 오후 4:07:07

    수정 2019-11-12 오후 4:07:07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구글이 무단으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대량 수집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프로그램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병원 내 환자들의 정보를 취득해서다. 구글은 지난해에도 소프트웨어 오류로 52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적이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단독 입수한 구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나이팅게일이라는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21개주 2600여개의 종합·개인 병원, 기타 시설 등으로부터 환자들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모은 정보는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검진 결과, 의사의 진단 내용 및 입원기록 등이다.

구글은 헬스케어 산업 진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2위 헬스케어 시스템 업체인 어센션과 함께 지난해부터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추진해 왔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데이트베이스화 한 뒤, 통합적 의료 검색 도구 및 신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 IT업체들 역시 미래 먹거리 사업인 헬스케어 진출을 적극 타진하고 있지만, 구글이 가장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대량 수집한 것도 구글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쳐.


프로젝트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구글 직원들 중 최소 150명은 수천만명의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구글 측은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는 연방 보건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더러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보호·보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996년 제정된 ‘건강보험 이동성과 결과 보고 책무 및 활동에 관한 법률(HIPAA)’에 따르면 병원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기업과 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보는 기업들의 의료 서비스 기능에 도움을 주는데 한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구글의 주장대로 정보 수집이 법을 어긴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최근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IT 공룡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IT기업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초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50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구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인 구글플러스도 작년 11월 소프트웨어 오류로 52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올해 9월에는 구글 자회사 유튜브가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협의로 1억7000만달의 벌금을 내기로 FTC와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데이터 수집 사실을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이 IT기업 규제 및 책임론에 대한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내부적으로 어센션 일부 직원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든 윤리적인 측면에서든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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