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제외했다.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삼성생명 지분(2021년 3월 말 기준)은 고 이건희 회장(20.7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0.06%), 삼성물산(19.34%) 등의 주요주주로 구성돼 있었으나, 지난해 10월26일 이 회장이 사망한 뒤 상속절차가 진행되면서 대주주 변경이 필요해졌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보통주 4151만9180주) 중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돼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자가 됐다. 이번 심사대상은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고 홍 여사는 삼성생명 지분이 없다. 심사대상인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을 포함해 삼성 일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47.03%로 최대주주 요건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