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청년희망적금 되나요?”…부모들이 은행 찾는 이유

2년 만기 이자만 ‘111만원’…매력적인 상품
부모가 적금 지원해줘도 막을 방법 없어
부모찬스 경쟁 상품 되나...우려의 시각도
  • 등록 2022-02-23 오후 4:13:56

    수정 2022-02-23 오후 4:13:5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생각보다 지점에 방문하는 청년들은 적어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지점에 직접 와 자식들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서울 강남지역 A은행 행원)

“주로 나이 있는 분들이 본인 자녀들이 가입 가능한지 물어보러 옵니다. 주로 ‘소득관계 없이 가능하냐’ 등을 묻습니다.”(서울 목동지역 B은행 행원)

21일 오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날 서울 양천구 소재 A은행 모습. 패딩 차림의 젊은 고객들이 눈에 띈다. (사진=황병서 기자)
첫날부터 가입 대란이 벌어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 미리보기 서비스에 청년들 약 200만명이 몰린 데 이어, 이번주 정식 출시된 이후 은행 앱 상에서 오류가 뜰 정도로 치열한 선착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 간의 경쟁이 부모 찬스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적금 상품의 당사자가 아닌 부모들이 은행을 직접 찾아 자식들의 가입 요건을 물어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학점 수정 때문에 부모들이 대학 교수들을 만나러 직접 찾아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제는 적금 상품 가입하는데도 부모들이 창구로 직접 오면서 부모 찬스를 쓰는 것 아니냐”며 말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34세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21~36세이다. 그럼에도 부모들이 성인인 자녀를 대신해 직접 창구를 찾는 것은 매력적인 상품임을 방증한다는 의견이다. 해당 상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은행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만기 시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금 36만원을 주며, 비과세 혜택도 있어서다.

예를들어 연봉이 3600만원 이하인 33세 직장인 A씨가 매월 최대 납부 한도액 50만원을 2년간 적금했을 경우 총 납입액은 1200만원인데, 이자는 75만원(연 10.49% 계산 시)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아 만기 수령액은 1311만원이 된다. 은행 관계자는 “부모들까지 창구로 몰리며 자식의 가입요건을 물어보는 것은 청년희망적금이 그 만큼 매력적인 상품”이라면서 “비과세에 지원금까지 얹어주는 형태라 부모들 입소문을 타고 창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으로부터 적금 자원을 지원받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년 자신의 소득, 연령 기준을 만족하면,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연소득 1200만원 청년이 자기능력으로 매달 10만원씩 밖에 적금을 못넣지만, 부모에게서 40만원을 지원받아 50만원씩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 짓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가입 가능여부와 관련된 질문들을 물어보러 오는 분들이 많다”면서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이해도가 떨어지다보니 부모들이 직접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청년희망적금 대상 기준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자영업자는 오는 7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된다. 오는 7월 이후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내달 4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들은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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