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여자에 미쳤다”…세무사가 밝힌 친형의 메시지

박수홍 친형, 세무사 회유 시도 증언 나와
“절대 회계 자료 보여주면 안 된다” 말하기도
  • 등록 2023-06-08 오후 6:38:47

    수정 2023-06-08 오후 6:38:4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박모 씨가 회계 자료를 숨기기 위해 세무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 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전 매니저 A와 세무사 B,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와 C씨는 박 씨가 대표로 있던 박수홍의 1인 기획사인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 업무를 10년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해 ‘박수홍이 여자친구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보여주면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박 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라 의심을 안 했다.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 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것이 많아 이상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세무법인 소속 C씨도 “박 씨는 박수홍이 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언급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며 박 씨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메세지에는 ‘저하고 배우자 내역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저한테 연락해 왔었다고도 하지 말아 주시고’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두 사람은 과거 박 씨에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자금 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대략 7차례나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과 메디아 붐을 운영하며 62억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박 씨는 일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박 씨 부부에 대한 다음 7차 공판은 오는 8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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