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3월부터 소급 적용(상보)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타결.. 車업계 파장 '촉각'
  • 등록 2014-07-28 오후 6:39:50

    수정 2014-07-28 오후 6:39:5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GM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안을 올 3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완성차 회사 중 쌍용차에 이어 두 번째다.

통상임금 문제로 갈등 중인 현대·기아차 등 다른 회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GM은 28일 열린 23차 노사교섭에서 이 안을 포함한 2014년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임단협 합의안에는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타결 즉시 격려금 650만원 △연말 성과급 400만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 등 내용이 담겼다.

한국GM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난항을 빚었고 이에 따라 노조가 조합원 쟁의행위를 가결하는 등 파업을 준비하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최근 사측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등 안을 제시하며 협상도 급물살을 탔다.

한국GM 노조는 내일 노조확대간부회의를 거쳐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투표에서 과반 찬성표를 얻으면 한국GM의 올 임단협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내달 4일부터 시작하는 여름 휴가기간 전 완전 타결이 목표인데다 노조도 올 임단협 핵심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만큼 이번 주 내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GM이 올 임단협을 마무리 지으면 쌍용차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쌍용차 노사는 앞선 23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내놨고 24일 52.37%의 조합원 찬성률로 이를 최종 가결했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다른 회사와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다르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는 두 달에 한 번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준다. 그러나 이 기간 최소한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두 달에 15일 이상 근무는 당연한 일이므로 정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건이 전제된 만큼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고정성은 없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한국GM과 쌍용차의 상여금 지급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하며 파업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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