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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민간분양가의 30~60%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청약은 사전예약제로 진행한다.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전청약과 비슷한 개념이다. 본청약은 아파트가 9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후분양한다.
이를테면 입주자는 3억~5억원에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월 20만~30만원을 내면 된다. 이사를 가야할 때는 LH에 팔아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팔 때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SH공사는 반값 아파트는 공급하기 위한 부지로 △서울 강서구 마곡 △송파구 위례 △강동구 고덕강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부지도 거론됐지만 이는 현재 SH 소유가 아니어서 서울시, 강남구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옛 서울의료원부지는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청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3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는 800가구 공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강남구는 복합마이스단지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공공주택 공급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아파트의 질은 민간분양 아파트 이상으로 고급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분양 가격은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