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日 크루즈선 하선 "감염위험 높은 고령자부터"

60대 이상 고령자 탑승객 80% 달해
장기간 격리생활에 따른 컨디션 악화 우려
13일 확진자 44명 늘어…총 218명
  • 등록 2020-02-13 오후 3:07:38

    수정 2020-02-13 오후 3:41:56

△12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갑판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13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를 우선 하선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새롭게 확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이었다. 이로써 크루즈선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확진자는 218명으로 늘었다.

하선은 80세 이상 고령자부터 지병이 있거나 창문이 없는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부터 이뤄질 방침이다. 선내에서 먼저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뒤, 양성이면 하선시켜 정부가 준비한 숙박시설에서 머물도록 한다. 만약 본인이 배 안에서 머물겠다고 하면 이 역시 가능하다.

일본정부는 당초 잠복 기간인 2주간은 선내에서 머물러달라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장기간 선상 격리 생활이 오히려 2·3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3700명이 승선해 있다. 이중 승객 266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가 910명, 70대가 1008명, 80대가 215명, 90대가 11명으로 60대 이상이 80%를 차지한다. 이들 중에는 지병을 가지고 있는 이가 많아 감염 시 합병증으로 중증 환자가 될 확률도 크다. (△관련기사 日 요코하마 크루즈선은 어쩌다 바이러스 온상으로 전락했나)

특히 의약품과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관람객들은 당초 여행기간에 맞춰 상비약을 챙겨온 만큼 예상치 못한 격리에 의약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국토교통성을 통해 후생노동성에 의약품을 신청을 받고 있다. 여행사와 대사관 등을 경유해 신청받은 약 신청건수는 1850명분에 달한다고 한다. 국적만 56개국에 달하는 탓에 외국에서 약을 들여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크루즈선에 파견된 의료 인력 역시 10일 기준 29명, 간호사 18명, 제약사 12명에 불과하다.

크루즈선 내 감염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일본 정부는 뒤늦게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을 병원균의 국내 침입을 막는데 역점을 두는 ‘미즈기와’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미즈기와란 일본어로 ‘물가’를 뜻한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선자들을 14일동안 선내에 격리하기로 한 것 역시 이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크루즈 내 상황이 날로 악화하면서 감염자들을 국내로 받아들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초 감염 의심자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던 바이러스 검사도 370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현재 1일 300명 정도의 바이러스 양성 검사 능력을 18일까지 1000여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일본 의료기관은 국립감염증연구소와 전국 83곳의 지방위생연구소다. 이들 기관을 완전가동할 경우, 하루 최대 1500명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경험이 부족해 기관별로 판정 능력 등 숙련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의심자에 대해 검역법상 ‘격리’나 ‘체류’를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은 이날 각의를 통과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는 미국·영국 합작법인인 카니발에서 운용하는 배이다. 일본 영해에 들어오면서 일본정부 관리하에 놓이지만, 그동안 선내 격리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의료 체제 역시 정비한다. 후생노동성은 11일 코로나19에 대한 전용 설비가 있는 ‘감염병상’ 이외의 일반 병상에서도 감염자를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냈다. 현재 일본의 감염병상이 1800여개에 불과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선자 수보다 적다. 또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국가 검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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