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5일 이 같은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권고안은 국민경제 생산성과 통상임금 확대, 60세 정년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경총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높은 연봉의 대기업과 높은 성과를 낸 기업도 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안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가치·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화해 최저임금의 안정과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의 경우 경총은 2.3%을 권고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8.1%(비정규직 17.8%), 22만5000원을 제시했고, 실제론 4.1%(협약임금 인상률) 올랐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한 명목임금상승률은 2.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