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통과되면 김우중 측근도 강제 추징된다

국회 계류 김우중법, 여야 중점법안 유병언법 축소판
여야간 세부사항서 이견‥올 정기국회 처리는 미지수
  • 등록 2014-08-28 오후 5:45:02

    수정 2014-08-29 오전 10:24:50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45회 대우특별포럼’에서 인사말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월호’의 불똥이 회고록 출간으로 화제가 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에까지 튀게 됐다. 제3자가 상속·증여 재산이 범죄에 의해 은닉된 것임을 알지 못해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유병언법’에 김 전 회장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김우중법’은 유병언법의 축소판 개념인 셈이다.

유병언법은 여야 공히 꼽는 최우선 세월호 후속법안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18조원 가까운 추징금의 향방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수 있어,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유병언법 통과되면 김우중도 추징대상”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유병언법이 처리되면 특별히 김우중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면서 “김 전 회장과 그 측근들도 자연스럽게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중법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이다. 범죄자가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검사의 판단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같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유병언법은 김우중법과 법안명은 같다. 다만 김우중법이 제3자가 범죄자의 은닉 정황을 알았을 때에 한해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유병언법은 몰랐을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유병언법은 사실상 김우중법의 확대판이다.

유병언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월호 최우선 후속법안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유병언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원 마련 등의 차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언법과 김우중법은 그 취지가 유사해 국회에서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도 세월호 후속입법 차원에서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병언법과 김우중법은 그 취지가 유사한 점이 있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그런 취지(고액추징금 몰수·추징)의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유병언법은 당의 세월호 중점법안에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김 전 회장의 천문학적인 추징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지난 2005년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개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중 김 전 회장이 납부한 금액은 900억원이 채 안 된다. 여기에 다른 대우 임원들의 추징금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2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해 ‘전두환법’(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이 통과될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1672억)과 비교해도, 100배 이상 많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여야 이견‥김우중법 올해 처리 미지수

다만 여야간 이견이 다소 있어 올해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야권은 법원의 심사없이 검찰의 판단만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김우중법과 유병언법을 심사했지만, 전해철 의원 등 야권의 이같은 문제제기로 추후 더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다. 사유재산 침해는 곧 위헌 논란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제3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일표 의원은 “야당이 법원의 재판없이 집행하도록 하는데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논의돼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고액추징금 관련법안들이 병합 심사되면 세부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회고록을 계기로 대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논쟁이 불거지는 것도 정치권에 부담일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6일 ‘대우특별포럼’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경제관료에 의한 ‘기획해체설’을 공식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이 대우 해체에 대해 발언한 것은 1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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