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날' 고급식당 한산…구내식당·칼국수집 문전성시

대전 행정타운 둔산동 일원 28일 식당간 극명한 대조
저가 식당들도 북적... 대부분 더치페이족
  • 등록 2016-09-28 오후 3:51:19

    수정 2016-09-28 오후 3:51:1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12시 행정과 사법·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밀집한 대전 서구 둔산동 일원. 이 일대에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유명한 A 업소는 오후 1시가 넘어가도록 한산한 모습이었다. 평소에는 예약도 쉽지 않던 이 업소는 이날은 10여개 방이 모두 빈 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인근의 다른 고급 해산물 전문 식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정부대전청사 소속 공무원들과 언론인, 이해관계인들이 만나 식사자리를 함께 했던 풍경이 낯설고, 보기 힘든 일이 됐다.

한 식당 주인은 “공무원과 기자, 건설업체 임직원 등 평소 자주 오던 분들도 대부분 예약을 취소했다”면서 “외지에서 온 손님들만 한 4~5명 받았다. 가격을 낮춘 메뉴를 개발하던지, 아님 업종을 전환하든지 고민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같은 시각 대전시청사 1층의 구내식당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공무원들이 밀려오면서 식당 외부까지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평소 같으면 식당에 들어서면서부터 배식, 식사까지 15분 정도만 됐지만 이날은 줄을 서고, 빈자리를 찾기까지 20~30여분이 넘게 걸렸다.

구내식당에서 만난 대전시 소속 공무원은 “원래 외부 약속이 있었지만 취소하고, 직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면서 “당분간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저녁은 집에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둔산동 일원에서 칼국수와 국밥, 짬뽕 등 5000~6000원 정도 가격대의 식당들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계산대에는 저마다 먹은 음식과 음식값을 확인한 후 각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더치페이족들이 대부분이었다.

한 칼국수 식당 사장은 “평소보다 손님들이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다”면서 “예전에는 몇명이 오든 계산은 한명이 다 했지만 오늘은 대부분 각자 따로 계산하는 등 벌써부터 관가에 더치페이 문화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대전시청사 1층 구내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몰리면서 북세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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