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명 라임펀드,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

금감원, 손실 확정 전 사기 등 계약취소 조사 착수
분쟁조정 조사 통해 사기 입증 후 배상안 결정
분조위 결정, 구속력 없어.."배상안 조정 실패시 소송으로"
  • 등록 2020-02-18 오후 3:16:14

    수정 2020-02-20 오후 1:34:4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플루토TF-1호에 대한 분쟁 조정 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투자자들이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손실액이 확정돼야 분쟁 조정을 통한 배상액이 결정되지만 언제 손실이 확정될지 알 수 없는 데다 플루토TF-1호의 경우 사기 혐의가 짙어 계약취소를 통한 원금 보전이 가능할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KB증권의 호주 부동산 펀드 원금 반환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상반기 중 분쟁 조정 결정을 지켜본 후 민사 소송 여부 등을 가늠할 전망이다.

*1개 펀드를 여러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펀드 수의 합계는 개별펀드의 펀드 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출처: 금융감독원)
◇ 분조위도 ‘사기’ 혐의는 첫 사례..원금 반환 가능할까


금감원은 내달초 ‘합동 현장조사단’을 꾸려 플루토TF-1호의 사기 및 불완전판매 혐의를 조사키로 했다. 플루토TF-1호에 투자하는 자펀드는 38개인데 자펀드의 손실액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미 53건(2월 7일 기준)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신한금융투자(888억원), 우리은행(697억원), 하나은행(509억원) 등 9개 은행, 증권사에서 팔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예상되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언제 환매될지 알 수 없다”며 “손실액 확정 전까지 사기 등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쟁 조정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3월 현장 조사 후 4~5월 법률 검토를 마친 후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배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플루토TF-1호가 사기로 결론이 날 경우 100% 원금 반환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이 호주 부동산 펀드에 대해 개인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한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지난해 3~6월 호주 장애인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JB자산운용의 사모펀드 ‘JB호주NDIS펀드’를 팔았으나 외국 자산운용사가 아파트 대신 땅을 매입하는 등의 사기를 저질러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지자 개인투자자에게 원금 904억원을 돌려줬다. KB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특전금전신탁을 통해 펀드에 가입했는데 수탁자로서 투자 자산을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선관주의 의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원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등 기관투자가는 함께 실사 등을 나간데다 전문투자자로서 투자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불완전판매가 아닌 이상 판매사가 운용 손실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KB증권은 ‘손실 보전’ 예외 사유를 적용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 수단으로 손실 배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 ‘전액 손실’ 우려되는 사기 펀드, 입증이 관건


원금 전액 반환을 위해선 금감원 분쟁 조사 결과 플루토TF-1호 펀드가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사기 혐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운용과 신한금투가 2018년 6월께 IIG펀드가 기준가격을 산출하지 않음에도 그 해 11월까지 IIG펀드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IIG펀드의 폰지사기 등이 확실시되자 부실을 감추기 위해 만든 것이 ‘플루토TF-1호’다. 작년 1월엔 IIG펀드 투자액의 절반인 약 1000억원 가량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으나 이를 기준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같은 해 2월엔 BAF펀드마저 개방형에서 폐쇄형(6년 만기)으로 전환되자 또 다시 부실을 감추기 위해 4월 싱가포르 로디움에 펀드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5억달러, 6000억원의 약속어음(P-note)을 받았다. 부실 자산을 안고도 이를 숨기고 연 3% 수익을 주겠다며 펀드를 팔았다.

금감원은 다른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고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로 조정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데다 부실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펀드가 판매됐다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자인 신한금투 일부 직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플루토TF-1호 6000억원은 2400억원의 고객 돈과 3600억원의 TRS 계약분으로 구성돼 있어 2400억원 가량(2억 달러 이상) 손실이 나면 전액 손실이 발생한다.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가 이달말 나오지만 라임은 IIG펀드 투자액 1억달러를 삭감키로 했다. BAF펀드(1억6000만달러)의 손실에 따라 전액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금감원 배상안을 금융회사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분쟁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2018년 분조위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일괄 지급안은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거부해 계약자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안이 마련되면 외부 법률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이를 금융사가 받아들여야 배상이 가능하다”며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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