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판 페이팔·알리페이 나오려면

  • 등록 2014-09-30 오후 5:00:37

    수정 2014-09-30 오후 5:50:54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최근 들어 간편결제가 뜨고 있다. 이를테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값을 치를 때 과거엔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을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사용자가 정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그래서 최근엔 이런 광고도 자주 눈에 띈다. ‘3초면 결제 끝’

물론 우리나라의 간편결제는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최근 카카오톡이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선보였고, G마켓과 같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자체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아직 걸음마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망이 암울한 건 아니다. 카카오페이는 출시 19일 만에 가입자 50만명을 끌어들였다. 간편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고 있는 데다 정부 역시 결제 절차 간소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간편결제 시스템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편리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건 반길 일이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보안문제가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 상반기엔 스미싱 수법으로 삼성카드 고객 5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앱카드’를 발급받은 뒤 6000만원을 결제한 금융 범죄가 발생했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각종 금융사고도 최근의 일이다.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간편 결제서비스 업체(PG)인 미국의 페이팔과 중국의 알리페이는 보안 부문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페이팔은 2001년 해킹 사고가 있은 뒤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안업체를 인수하고 새로운 보안기술을 도입했다. 알리페이 역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걸러내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2005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 결제대행사(PG)들도 제2의 페이팔을 꿈꾸며 간편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PG들도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데 따른 것이다. 국내 PG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다만 보안에 대한 규율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자칫 보안이 취약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세계적으로 경쟁이 확대되는 간편결제 시장을 외국 IT기업에게 빼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PG사 역시 수수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안전한 거래를 확보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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