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완성' 정부 자화자찬에 국책硏 "반값 아냐"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서 지적
“사립대 등록금 734만원···국가장학금으로 반값 체감 안 돼”
“장학금 지원액 높이고 성적기준 완화” 지적에 일부 수용
  • 등록 2016-02-05 오후 6:00:00

    수정 2016-02-05 오후 6:00:00

2016년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분위별 지원액(단위: 만원, 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책 연구기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이 734만 원인 상황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67만~480만 원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질적인 등록금 경감 효과를 보려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KEDI는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교육현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3조6000억 원)과 대학생 근로장학금(2000억 원)·희망사다리장학금(1000억 원)에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인하·교내 장학금 확충) 3조1000억 원을 합하면 모두 7조 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2015년 기준 국내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 원이다.

하지만 국책 연구기관인 KEDI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KEDI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장학금 1·2유형에 소요되는 예산만 4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8분위까지로 수혜대상이 확대되면서 하위 소득분위 학생들에게 그만큼 적게 장학금이 지원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반값 등록금 완성’의 원년으로 삼는 2015년 기준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1유형 최대 지급액은 연 480만 원이다. 이 역시 기초생활수급대상부터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며 3분위부터는 지급액이 차감된다. 특히 4분위부터는 최대 연 264만원까지만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을 수 있어 같은 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733만7000원)의 36%만 충당이 가능하다. 소득 4분위 이상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KEDI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733만 원 이란 점에서 등록금 부담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라며 “사립대의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현행 B학점 이상)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EDI는 “아르바이트 같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성적기준은 여전히 불리한 조건”이라며 “최근 대부분의 대학이 학점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한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에서는 성적기준 완화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C학점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아예 성적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성적 기준 때문에 탈락한 학생은 △2013년 1학기 14만2075명 △2013년 2학기 16만8023명 △2014년 1학기 12만5710명 △2014년 2학기 14만 2795명으로 학기당 12만~16만 명에 달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014년 2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1.7%에 불과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성적조항 때문에 탈락한 학생도 학기당 10만 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반영했다. 저소득층(기초~2분위)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기존 48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3분위와 4분위 학생의 지급액도 올랐다. 3분위는 전년 360만 원에서 올해 390만 원으로, 4분위는 264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30만~40만 원씩 인상됐다. 이 경우 소득 3분위까지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성적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성적기준은 전년과 같이 ‘B학점(80점) 이상’을 유지한다. 하지만 기초~2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은 1회에 한 해 C학점을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등록금 경감 정도는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장학금 1·2유형과 대학 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포함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지만 소득이 높은 6분위 이상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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