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배상보험 의무화 법안' 설명회 개최

  • 등록 2019-06-04 오후 2:57:48

    수정 2019-06-04 오후 2:57:4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이 이번 달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 가락동 소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에서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고, 시행령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방통위, 인터넷진흥원,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과 관련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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