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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민수는 이날 부인인 방송인 강주은씨와 법정을 찾았다.
최민수는 기존 입장과 같이 “보복 운전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민수는 “제 직업 때문에 크게 부각된 것”이라며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