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점휴업' 속 다시 부상한 선진화법 논쟁

與 헌법소원 청구 검토.. 野 “책임전가 꼼수”
  • 등록 2014-09-02 오후 4:52:32

    수정 2014-09-02 오후 5:52:23

[이데일리 박수익 조진영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는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재차 여야의 논쟁대상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에 국회파행 책임을 전가하려는 꼼수”라고 맞섰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호소하려고 하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의 주 의장은 또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기구는 본회의인데,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이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등의 위반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 갈지 정도의 문제만 남고 대부분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이 언급한 국회법 조항은 2012년 5월 개정된 내용 가운데 쟁점법안은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사실상 처리가 가능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도 엄격히 제한한 점 등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정부출범 초기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등 의사일정이 진통을 겪을 때마다 선진화법을 국회파행의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이에따라 그동안 다양한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개별 의원들이 발의했고, 특히 전임 최경환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4월에는 무쟁점법안을 신속처리하고 국회원로회의를 신설하는 등을 담은 개정안을 새누리당 의원 155명 명의로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역시 국회법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 제기돼온 헌법소원 카드를 지도부에서 강하게 언급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뻔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공약으로 삼아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거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책임져 통과시킨 법안이 2년 사이에 폐기되면 안 될 어떠한 결정적 하자라도 발견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판사출신의 박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기각이라는 망신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며 “자당의 무책임과 무기력을 한탄할 일이지 애꿎은 국회선진화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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