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코레일에 따르면 불법거래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승차권 변경 및 취소 시 돌려받을 수 없다. 심지어 승차권을 받지도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세지)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해 금전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코레일은 긴 연휴기간의 영향으로 추석 당일 전·후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이 아직 남아 있으니 불법 암표를 구매하지 말고 코레일 역창구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한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