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풀어주면서 카페는 검토? 카페 점주·프랜차이즈 ‘부글’

17일 이후 헬스장, 노래방 등 제한적 영업 허용 가닥
카페 홀 영업 관련 “지금 당장 단정하기 어려워”
개인업자, 가맹점 주 “형평성 없다” 한 목소리
카페사장연합회 “소송 및 영업재개 등 강행할 수도”
  • 등록 2021-01-07 오후 2:37:57

    수정 2021-01-07 오후 2:37:57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카페 점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저항에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카페 영업 제한을 완화한단 조치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카페 점주들은 유독 카페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당국을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 관계자들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열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방역규제를 완화 또는 제고해달라 촉구한다”라면서 “카페업계가 원하는 건 방역규제를 완화해 홀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11월 24일부터 시작된 방역규제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에 직면했다”며 “식사는 코로나를 피해가고 커피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지 않냐”라며 일반음식점과 차별적 영업제한 지침을 적용한 정부를 비판했다. 연합회는 끝으로 “테이블 간 거리두기, 가림막 설치 등 정부 지침을 잘 준수할 테니 규제 완화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7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홀 영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전국카페사장연합회)


헬스장은 풀어주면서… 카페 홀 영업 재개는 ‘검토 중’

정부는 이날 레슬링, 복싱 등 체육도장업에 한해 9인 이하 교습을 허용한 방역지침을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 강행, 단체 시위 등 정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던 헬스장을 비롯해 스크린골프·당구장과 노래방 등 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는 17일부터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여전히 카페 운영에 대해선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카페 등에 운영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 허가 여부를) 지금 당장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방역적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적인 부분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뒤 카페에서는 매장 내에 손님을 받는 홀 운영이 전면 금지됐다. 12월 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수위를 높이면서 전국적으로 카페 내 매장 영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정부 방침에 카페 점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페 점주는 “카페 점주들이 원하는 건 오로지 식당처럼 9시까지 홀 영업을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규제를 거부하고 영업 강행 방침을 내놓은 단체는 영업제한을 다 풀어준 셈인데, 정부의 지침에 잘 따른 카페에 대한 영업제한만 유독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6일 오후 정부의 ‘카페 홀 이용금지’ 조치에 따라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내부 좌석 이용이 금지돼있다.(사진=연합뉴스)


프랜차이즈 카페도 고사 직전… 정부 상대 소송도 불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비단 개인 카페뿐만이 아니다. 가맹사업으로 운영되는 할리스, 이디야를 비롯해 전 점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업체들도 홀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단 설명이다.

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본사에서 지침을 내려 QR코드 등록은 물론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정부 방역 지침을 체계적으로 따르고 확진자 발생 시 사후 방역도 철저히 한다”고 했다. 이어서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내야하는 로열티, 아르바이트 생 문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당국의 발빠른 변화를 요청했다.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개인 카페의 경우 음식 메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홀 영업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프랜차이즈 카페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라면서 “당국의 지침에 희생이 따르고 모두를 만족할 수 없단 건 알지만 최소한 형평성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카페 점주들은 정부가 전향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을 시 소송 및 영업 재개를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다음주 중 정부의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합제한명령에 따른 피해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헬스장처럼 영업을 재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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