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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11명 중 1명 출석. 출석율 9%.’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관련 수치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11명의 증인을 선정하고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까지 의결을 했지만 고생스러운 발걸음을 마다치 않은 증인은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 만큼은 불출석한 증인을 처벌할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청문회에 증인들을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까요?
증인 관련 안건이 청문회 개최 하루 전인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런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가족 출석 등 증인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당초 합의했던 2~3일 청문회에 대한 연기를 계속 주장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당이 지난 4일 ‘6일 하루 청문회’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증인 출석을 포기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습니다.
한국당은 여당과의 신사협정을 기대하면서 내심 증인 출석을 독려해주기를 바랐지만 결국 결과는 한 명 출석에 불과했습니다. 한국당은 개별적으로 증인을 접촉해 출석을 요구하면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행동은 자제했다는 후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인들 출석협조는 요청했다”면서도 “하지만 증인들이 부담이 많이 간다고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오히려 이런 결과를 뻔히 알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증인 협상을 질질 끌어왔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당이 청문회 무산을 바랐던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야당이 보내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등 법 조항을 지켰을 때 얘기로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느슨한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