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3주택자’ 꼭집지 않았지만…다주택자 절세 대비는 '유효'

  • 등록 2018-07-03 오후 4:00:09

    수정 2018-07-03 오후 5:32:0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권고안에서 당초 적용 대상에 명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3주택자’가 빠졌다. 최근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력한 규제책을 꺼낼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이들을 압박한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초 최종 권고안에는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같다. 최종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추가과세를 하기 위해 과세표준과 세율을 이원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것이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장 상황을 두고 보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집값이 올 1분기처럼 계속 과열 양상이었다면 규제 수위를 분명히 했을 텐데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 그 점을 감안한 것 같다”며 “규제 대상을 정확히 명시할 경우 오히려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세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찌 되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은 대비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내년 5월 전까지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첫 집을 팔 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배제로 양도세 부담이 만만찮다”며 “이에 따라 집을 팔기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이 좋다”고 전했다.

특히 고가주택인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이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해 명의를 ‘N분의 1’로 분산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한편 이번 최종권고안은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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