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선고(속보)

인천지법 10일 홍모양 선고공판
  • 등록 2019-12-10 오후 2:43:43

    수정 2019-12-10 오후 2:43:43

마약·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의 딸 홍모양(18)이 9월30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를 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마약과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양(1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마약류인 대마 액상 카트리지와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 각성제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올 9월 미국 등에서 마약류를 10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양에 대해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홍양은 최후진술을 통해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어릴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 결국 저 스스로를 아껴주는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됐다”고 말했다. 홍양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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