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라임·증권사 TRS 계약 '틀렸다 바꾸라' 하기 어려워"

[금융위 업무계획]일문일답
  • 등록 2020-02-19 오후 2:27:43

    수정 2020-02-19 오후 2:57:36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 간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 “‘틀렸다, 바꾸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규영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지난 14일 라임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TRS는 양자 간 계약이고 제삼자가 관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RS는 대출금이나 유가증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즉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이전시키는 상품이다. 지렛대 효과가 있는 만큼 수익을 배가할 수 있지만, 손실도 커질 수 있어 양날의 칼과 같다.

실제로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환매 중단 자펀드 기준가격에 반영해보니 TRS로 대출을 끌어다 쓴 일부 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나머지 펀드 중에서도 일부는 최대 손실률이 97%에 달해 ‘깡통 펀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라임이 개인 투자자 투자금보다 TRS 증권사 대출금을 먼저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으로서 소신을 물었지만, 은 위원장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과 상환 계획이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를 한 후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시장 순기능은 살려두는 것으로 하되 유동성 문제, 수탁자 책임 문제에는 좀 더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금감원이 별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중간 검사결과를 내놓으며 수면 위로 떠오른 두 기관 간 갈등설과 관련해선 “금융위, 금감원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늑장대응이란 지적에 대해선 “금감원이 현장에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했고 피해 규모 등을 살펴봐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삼일회계법인 실사도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복잡하고 양이 많아 그런 건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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