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참전 후회 안 해… 친구들 희생, 책으로 쓸 것”

AFP통신 인터뷰
  • 등록 2022-06-27 오후 6:43:08

    수정 2022-06-27 오후 6:43:0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무릎 부상으로 귀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여권법 위반에 대해 “나 같은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범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씨가 지난 17일 군복을 입은 채 AFP통신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AFP 연합뉴스)
이 전 대위는 27일 보도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영금지 팻말이 있다고 해서 익사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물에 뛰어들지 않는 건 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소말리아와 이라크 전쟁을 경험했고 기술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가면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한국의 여권법을 어기는 것은 ‘교통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AFP통신은 “이 전 대위가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자신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용히 낙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위는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비군사적 지원만 하고 있다”라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해 줄 수 있는 게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인공호흡기·구급 키트 등 인도적 차원의 비군사적 물품 지원을 하지만 살상 무기류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위는 “캐나다산 전투식량을 먹고, 체코산 총을 썼다. 현지에는 미국산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독일의 로켓도 있다”라며 “(출국 당시) 한국산 야시경을 가지고 나가려 했으나 정부의 반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은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무기를 만드는 데에도 매우 능숙하다”고 했다.

(사진=이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아울러 그는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민간인 살해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위는 “러시아군은 앞유리를 통해 단지 운전만 하던 민간인을 쏘았고 그는 우리 앞에서 사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것은 나와 내 팀 동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왜 그곳에 있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한 한국인 13명 중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선 “모든 팀원의 운명을 알지는 못했지만 많은 친구가 죽었다”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친구들의 희생이 잊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책과 시나리오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의용병들이 최전선을 떠날 때 ‘대만에서 보자’는 농담을 했다”라며 “언젠가 동료들이 믿는 대의를 위해 다시 동료들과 함께 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하기 위해 무단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 목적으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여행경보 4단계 지역인 우크라이나를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3월 13일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를 형사3부(서정식 부장)에 배당했다.

현행 여권법 26조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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