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규모' 최저임금 보조금 누가 수령하나?

정부 내년 최저임금 위해 보조금 직접 지원
3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
보조금 수령 대상과 방법 아직 미정
  • 등록 2017-07-17 오후 3:27:06

    수정 2017-07-17 오후 3:54:52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지급하는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급 과정에서 자칫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서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일부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즉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업체를 선정해 국가가 직접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보다 9.0% 오른 금액이 지원액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7.4%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시간당 6949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시간당 581원 정도의 임금을 국가가 지원해 최저임금을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주당 44시간 노동을 가정한다면 1인당 월 11만 1100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보조금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차액을 보전해주려는 취지와 달리 보조금 수급 과정에서 행정절차로 민원만 양상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한 사업자와 피고용인이 서로 짜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도 있다. 사업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서울 강남역에서 10여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수(47)씨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울 것이 뻔한 데다가 인력 수급과 임금 현황이 가게 마다 다른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임금을 보조해주기 보다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나 4대 보험 가운데 부담금을 덜어주는 것이 가게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처간 TF를 만들어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마련한 상황에서 피고용인보다 사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지급 방식에서는 보조금 직접 수령외에도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한 세액 공제 등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까지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현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큰 틀을 잡았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