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일부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즉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업체를 선정해 국가가 직접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보다 9.0% 오른 금액이 지원액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7.4%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시간당 6949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시간당 581원 정도의 임금을 국가가 지원해 최저임금을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주당 44시간 노동을 가정한다면 1인당 월 11만 1100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역에서 10여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수(47)씨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울 것이 뻔한 데다가 인력 수급과 임금 현황이 가게 마다 다른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임금을 보조해주기 보다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나 4대 보험 가운데 부담금을 덜어주는 것이 가게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까지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현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큰 틀을 잡았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