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무원 보수·정년 개편' 논의 돌입

정부·노조·전문가 11인 '인사정책 협의기구' 구성
7월 초 첫 회의, 6개월 논의 뒤 국회 보고
정부 "임금피크제" Vs 노조 "보수 인상"
  • 등록 2015-06-30 오후 5:25:32

    수정 2015-06-30 오후 5:25:3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후속 기구의 구성을 완료하고 내달부터 보수·정년·승진 등의 인사정책을 본격 논의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보수 인상을 주장하는 공무원 단체 간에 논쟁이 예상된다.

30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정부(4명), 공무원·교원 단체(3명), 민간 전문가(4명) 등 11명이 참여하는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7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간 운영된다.

정부 대표에는 인사처(2명), 기획재정부(1명), 행정자치부(1명) 과장급 인사가 각각 참여하고, 교육부(교원)·국민안전처(소방)·경찰청(경찰)은 관련 과제를 논의할 때 참석할 예정이다. 공무원·교원 단체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참여하며 민간에서는 보수·인사·정년 분야 학계 전문가와 승진 분야 기업 관계자가 위촉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난달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성된 것이다. 협의체는 여야 합의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경찰·소방직 정년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가 가동되면 정부와 공무원 단체 간 입장 차가 큰 임금체계 개편안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연장(60세→65세)과 맞물려 정년을 연장하되 국가재정을 고려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무원단체 측은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승진 제도와 관련해 성과 위주의 발탁 승진을 확대하려는 정부 측과 자동승진이 가능한 근속승진이 보장돼야 한다는 노조 측 입장 차도 불거질 전망이다. 일반 행정직과 다른 처우를 요구하고 있는 군·소방·경찰 등 특정직도 협의기구 운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충분히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논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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